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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고품격 골프리조트 사우스케이프 1박2일

  • [VVIP]고품격 골프리조트 사우스케이프 1박2일
  •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골프장 전경
  •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골프장 전경
  •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골프장 전경
  •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골프장 전경
상품번호 33000
[VVIP]고품격 골프리조트 사우스케이프 1박2일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럭셔리 골프리조트 남해 사우스케이프에서 진정한 하이앤드 골프투어를 즐겨보세요
1인요금: 972,000원 부터
출발일과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 국가한국
  • 일정1박 2일
  • 여행기간10월~12월
  • 항공자차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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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눈에 보기

  • 1박 2일 일정
  • 1회 골프 라운드
  • 18홀 총 라운드 홀
일정 요약
골프장
  •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숙소
  • 사우스케이프 가든스위트
항공 자차이동
여행 지역 한국

위 내용은 대표 일정 기준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골프장·숙소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구성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옵션정보
포함내역 ◈ 그린피 18홀*2회
◈ 가든 스위트 (2인1실)
◈ 클럽 조식/석식
◈ 와인바 크레딧 5만원 (1객실 기준)
불포함내역 ◈ 캐디피/카트비
◈ 개별소비세 21,120원/18홀/1인
◈ 일정 외 식사
◈ 이동 차량
참고사항 ※2인 단독 출발 및 조인 모두 불가합니다.

요일별 상품 가격 안내
*요일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가든스위트 기준입니다.

<9/1-14>
주중 출발 (월~수) : 832,000원~
목요일 출발 : 892,000원~
금요일 출발 : 1,028,000원~
토요일 출발 : 1,108,000원~
일요일 출발 : 952,000원~

<9/16-29>
주중 출발 (월~수) : 932,000원~
목요일 출발 : 992,000원~
금요일 출발 : 1,118,000원~
토요일 출발 : 1,188,000원~
일요일 출발 : 1,042,000원~

<10/1~11/30>
주중 출발 (월~수) : 1,012,000원~
목요일 출발 : 1,072,000원~
금요일 출발 : 1,198,000원~
토요일 출발 : 1,268,000원~
일요일 출발 : 1,122,000원~


※ 석식 선택 메뉴 (테이블 당 코스 메뉴 택 1)
- 청정 남해 활어회 코스, 남해 심해 통발 장어구이코스, 남해우 한식 스테이크 코스 (단, 스테이크 코스 선택시 1인당 20,000원 별도 현장결제)
※ 디너메뉴는 출발 하기 3일 전 요청부탁드립니다.
※ 사전 차량 등록 필수
※ 공휴일 별도 문의

상세정보

일정표

일정표
1days
자차
개별출발
경남
골프장 도착 후 프론트 체크인
자차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18홀 라운드]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자세히보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의 해안 절경 위에 자리 잡은 국내 대표적인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지를 넘어, 자연과 건축, 예술, 휴식, 골프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리조트’로서 많은 여행자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는 ‘케이프(Cape)’라는 이름처럼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은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참여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세련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조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하며, 실내 공간과 바깥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대부분이 스위트룸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니어 스위트’라 불리는 객실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와 섬들, 정원과 어우러진 테라스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풍경입니다. 객실 내부는 절제된 미학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하이엔드 가구, 프리미엄 어메니티(Aesop 등)가 제공되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일부 객실은 단독 빌라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투숙객에게도 적합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라운드 후 호텔로 이동 -->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숙박사우스케이프 가든스위트
  사우스케이프 가든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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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의 해안 절경 위에 자리 잡은 국내 대표적인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지를 넘어, 자연과 건축, 예술, 휴식, 골프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리조트’로서 많은 여행자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는 ‘케이프(Cape)’라는 이름처럼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은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참여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세련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조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하며, 실내 공간과 바깥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대부분이 스위트룸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니어 스위트’라 불리는 객실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와 섬들, 정원과 어우러진 테라스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풍경입니다. 객실 내부는 절제된 미학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하이엔드 가구, 프리미엄 어메니티(Aesop 등)가 제공되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일부 객실은 단독 빌라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투숙객에게도 적합합니다.
사우스케이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리조트 내부에는 인피니티 풀, 스파, 미술품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직 갤러리’,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The Raw’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와인바, 북 카페, 피트니스 센터, 테라피 프로그램 등 일상을 벗어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해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여행이 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lunch 불포함 dinner 호텔식
2days
남해 자차

 

조식 후 체크아웃 골프장으로 이동. -->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18홀 라운드]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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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의 해안 절경 위에 자리 잡은 국내 대표적인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지를 넘어, 자연과 건축, 예술, 휴식, 골프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리조트’로서 많은 여행자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는 ‘케이프(Cape)’라는 이름처럼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은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참여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세련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조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하며, 실내 공간과 바깥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대부분이 스위트룸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니어 스위트’라 불리는 객실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와 섬들, 정원과 어우러진 테라스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풍경입니다. 객실 내부는 절제된 미학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하이엔드 가구, 프리미엄 어메니티(Aesop 등)가 제공되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일부 객실은 단독 빌라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투숙객에게도 적합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경남 자차 자차
라운드 후 개별 이동
breakfast 호텔식 lunch 불포함

골프장 소개

★사우스케이프 (South Cape Owners Club)

지도 1 / 4
홀수 / 파
18홀 / 72파
주소
1545, Heungseon-ro, Changsun-myeon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의 해안 절경 위에 자리 잡은 국내 대표적인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지를 넘어, 자연과 건축, 예술, 휴식, 골프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리조트’로서 많은 여행자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는 ‘케이프(Cape)’라는 이름처럼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은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참여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세련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조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하며, 실내 공간과 바깥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대부분이 스위트룸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니어 스위트’라 불리는 객실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와 섬들, 정원과 어우러진 테라스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풍경입니다. 객실 내부는 절제된 미학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하이엔드 가구, 프리미엄 어메니티(Aesop 등)가 제공되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일부 객실은 단독 빌라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투숙객에게도 적합합니다.

호텔 · 리조트

사우스케이프 가든스위트

지도 1 / 4
주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54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의 해안 절경 위에 자리 잡은 국내 대표적인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지를 넘어, 자연과 건축, 예술, 휴식, 골프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리조트’로서 많은 여행자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는 ‘케이프(Cape)’라는 이름처럼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은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참여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세련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조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하며, 실내 공간과 바깥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대부분이 스위트룸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니어 스위트’라 불리는 객실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와 섬들, 정원과 어우러진 테라스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풍경입니다. 객실 내부는 절제된 미학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하이엔드 가구, 프리미엄 어메니티(Aesop 등)가 제공되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일부 객실은 단독 빌라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투숙객에게도 적합합니다.
사우스케이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리조트 내부에는 인피니티 풀, 스파, 미술품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직 갤러리’,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The Raw’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와인바, 북 카페, 피트니스 센터, 테라피 프로그램 등 일상을 벗어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해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여행이 됩니다.

참고사항

여행 전 참고사항

[사우스케이프 예약 후 취소 특별 규정]
출발 14일전부터 날짜별 취소 규정에 무관하게, 하루당 조당 12만원씩(4인기준) 추가되면서 부과됩니다.

<<국내 골프투어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예약 확정 후 고객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 등 골프장의 사정으로 라운드를 취소 할 경우 잔여 일수와 상관 없이 여행사 업무 수수료 << 1박 2일 상품 1인 3만원 , 2박 3일 상품 1인 당 5만원>> 공제 후 환불됩니다.
*기상 예보로만 사전 취소 불가하며 당일 현장 진행 여부 확인 후 이용 못하신 부분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십니다. (외부 숙박인 경우, 숙박료에 대한 취소 수수료 발생)

<<취소 접수 시 유의점 안내>>
평일 업무 시간 중에만 취소 접수가 가능합니다.(평일 9시~17시/점심 12시~13시)
토,일,공휴일은 취소 접수 불가합니다.(취소일 기준에서 제외)

<<기본 규정>>
제5조(특약)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여행 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간 별 취소 수수료” + “상기 예약 대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국내(제주 지역 외)골프 투어 취소 수수료 안내
1.자차 이동 상품 예약 확정 후 취소 수수료
출발 30~2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10%적용
출발 21~1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30%적용
출발 14~08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40%적용
출발 07~0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50%적용
출발 04~0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80%적용
출발 01~당일 취소 : 상품 금액의 100%적용

★제주 골프 투어 취소 수수료 안내 (인원,날짜 변경도 포함)
출발 30~2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10%적용
출발 21~1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30%적용
출발 14~10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40%적용
출발 9~8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50%적용
출발 7~5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70%적용
출발 4~2일 전 취소 : 상품 금액의 80%적용
출발 1~당일 취소 : 상품 금액의 100%적용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이룸플레이스/이룸투어 (이하 "회사"라 한다)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a.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b.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c.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d.
      안내자경비
    • e.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f.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 g.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h.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a.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b.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c.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d.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주말,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환불규정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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